2024년 2월 2일 금요일

몽골, 외국인등록증 발급이 더 쉬워졌어요!

 울란바토르, 2024.2.2. /MONTSAME/.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서비스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청의 본청에서 제공되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체류 카드)을 이번 달(2월) 7일부터 칭길테구 국가등록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서 통일된 방식으로 제공된다.

특히, 신규 체류허가 취득, 갱신, 형태 및 유형, 초대자 변경, 재발급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에게 등록된 메일주소로 알림이 전송된다. 통지를 받은 후 시내에 위치한 칭길테구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초청자, 단체가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을 받으려면, 

외국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유효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그러나 단체 및 조직, 법인의 경영진과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함과 동시에 체류허가 신청할 때 제출한 요청서나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유효한 신분증 사본과 함께 지참하고 사본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외국인을 초청한 몽골국민, 기업 및 단체 등은 전에 정보 제공 및 접수, 비자, 체류 비자 신청, 체류 카드 발급, 취소 신청 등 최소한 7번은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서비스를 전자화하고 나서는 발급된 체류 카드를 받으러 1번만 직접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발급된 체류 카드를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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