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6일 화요일

차강사르, 나담과 겹치는 보고서 문제들(기사 번역)

이 글은 business.mn에 올라온 기사를 몽골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석탄 청문회, 개발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어떤 회계감사기업도 기소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석탄 비리사건, 개발은행 비리사건을 칭함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회계연도와 "재무 및 회계 보고서"가 시작된다. 이것은 사업주들에게 있어 상당히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몽골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되어 12월 31일에 끝난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수입 및 지출을 집계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익을 결정하고, 결과를 검토한다. 국가는 이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세금을 징수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반면 국민들은 환급혜택을 받고 조세정책의 효과를 본다.

"회계연도"라는 개념은 달력에서 세는 연도(역년)와는 다른 개념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회계연도가 역년과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몽골)에서는 역년과 똑같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회계연도는 역년과 다른 이유는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효율성이다. 세계적인 대기업들은 회계연도를 다르게 정의한다. 회계연도를 어떻게 결정되는 지는 해당 기업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회계 문서에서 회계연도를 다르게 정의하였더라도, 국가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국가에서 정한 법을 따라야 한다.

1993년 회계법이 제정된 이후 회계연도를 자유시장에서 시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30년간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회계연도"에 따른 보고이다.

사업주들은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 관계자들 또한 이에 따른 벌금형이라는 협박과 괴롭힘으로 사회에 이런 사고방식을 강요해 왔다.

회계연도의 가장 중요한 2개 분기는 몽골의 가장 큰 국경일과 겹친다.

  • 연말 결과를 제출하는 기간은 차강사르와 겹친다. 해당 연도의 보고서 제출 기한은 차강사르인 1월 1일에 해당한다. 차강사르 휴일은 3일간 이어지며, 음력임에 따라 타이밍이 달라진다. 
  • 반기 결과 검토 기간도 나담과 겹친다. 나담 기간은 7월 10일부터 15일이며, 가장 긴 연휴이지만, 회계담당자들 입장에서는 7월 20일이 기한인 보고서 때문에 그들에게 결코 쉴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

몽골인들에게 있어 국가적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가장 귀중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며칠 동안 지속되는 이 연휴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보고일과 겹치는 것이다.

이렇게 연휴와 겹치는 기간에 재무 및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몽골 사업주와 기업이 재정 보고서의 중요성을 알고, 진실되고 정확하게 작성할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감사가 진행될 거고, 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시 벌금이 부과되기도 할 것이며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말이다!

재무 보고서에 실수가 발생하는 건 중소기업, 대기업 따지지 않고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는 사업주가 (국가의) 허가를 받은 회계감사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명령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정부가 회계감사를 강제하는 게 옳은 것으로 보인다.

회계감사는 기업의 재무 운영에 관해 객관적으로 감사하고, 평가하며, 주주들에게 진실된 정보를 주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적인 서비스이다. 만약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싶다면 벤 애플렉이 주연한 "어카운턴트"라는 영화를 보기를 추천한다.

몽골인들에게 있어 국가적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가장 귀중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며칠 동안 지속되는 이 연휴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보고일과 겹친다.

재무부는 어째서, 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거의 모든 기업에게 강제하는 걸까?

2023년 9월 기준 통계에 의하면, 사업체 등록부에 등록된 법인 234,500개 중 41.3%인 96,000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약 90%가 1~19명 규모의 소규모 업체이다.

영업을 하는 모든 법인은 재무부에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어째서 재무 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을까?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는 어떤 손해를 입게 될까?

재무 보고서는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금 보고서를 추가하면 사업주들은 많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세금 보고서에는 부록으로 3~9개의 정보를 추가하게 되어 있다. 세금 종류 별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보면 사업 규모에 따라 3~10개의 세금 보고서를 첨부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을 때,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는 최대 40개에 이른다.

예를 들면, 칼럼니스트인 필자가 한 기관의 종합재무서비스의 메뉴를 보았을 때, 이 모든 보고서를 낼 경우를 평가해 보니 서비스 비용이 1개월에  최소 200만 투그릭이었다. 이 서비스 비용은 "잘 이야기해서"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잘 이야기 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우리 기업 중 대다수인 중소기업은 채용한 회계담당자에게 최소 200만 투그릭을 주고 재무 보고서를 쓰게 한다. 그 후 재무부 장관에게 승인 받기 위해 회계감사법인에 향한다. 이 서비스는 200~400만 투그릭 정도이다. 어째써 400만이라는 숫자가 대다수인가 하면, 재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4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합법이기 때문이다. 벌금 금액이 커지면 이 서비스 요금도 올라간다. 그러나 200만 투그릭으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도장을 받는" 서비스가 된다.

사업체 내 회계담당자 및 회계서비스 제공업체는 공인 회계사를 회계감사 서비스 시장에서 밀어내기 시작했다. 감사권한과 특별허가권을 가진 업체를 통해 보고서를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계감사업체와 계약을 하여 400만 투그릭 상당의 서비스를 300만 투그릭으로 할인할 것을 제안한다. 내가 쓴 수치는 작년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회계감사업체는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까?시장 발전을 따르면 기업의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상은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회계감사업체는 석탄 (비리) 청문회, 개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보고 등을 보았을 때, 어떤 비판도 안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거의 무의미한 서비스는 정부의 더욱 강력하게 하고, 중소기업에 압박을 줄 뿐이다.

그러나 회계감사는 무의미한 서비스가 아니다.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시장의 올바른 방향을 형성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생겼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국회의원들 또한 이러한 방향의 면밀한 조사, 정보, 지식이 부족하고, 국제적인 경험, 기준을 설명함과 함께 "매우 큰" 개념을 현지화한다는 명목으로 집단의 이익에 맞는 입법행위를 했고, 강력한 로비 또한 발전했으며, 중소기업 발전은 저해되기만 했다.

아마도 국제 기준을 따라 글로벌 발전과 발맞추기 위해, 이 작은 시장에, 선진 거대 시장의 개념과 서비스를 그대로 복사하려는 욕구 때문일 것이다.

중소기업인들에게 제공하는 법의 일부 조항은 "매우 큰 모자"를 씌운 것처럼 압박감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매우 큰 모자"를 쓴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연말에 8~40개 가량의 보고서 정보를 모아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사업주는 2월 10일까지, 개인은 2월 15일까지 정부야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할까?

정확한 재무보고서는 해당 기업의 사업주들에게만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작성해야 하는 회계연도는 항상 어려운 문제의 원인이 되어 왔다. 

정부가 승인한 법령들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정된 건지, 아니면 정부가 정상적인 기능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

중소기업, 특히 주주가 1인인 기업의 경우 정부에 보고서를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렇게 때문에 정확한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재무 보고서가 정확히 작성되면 세무 보고서도 정확해진다. 그러나 이 많은 보고서들을 제출하는데 작용하는 시간적 제약은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는 요인이 된다.

명절과 나담에 겹치는 것은 사업주들에게 최대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는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제대로된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회계담당자만의 고충이라고만 이해해 온 것은 편향된 평가다.

그 다음으로 하나의 요인은 보고서 제출시스템의 변화이다. 올해부터 재무 보고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었다. 세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전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률이 제정된 후 프로그램 정책을 작성하고 승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 변경사항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시기에만 가장 힘든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고 시스템에 오류가 표시되기 시작한다. 재무 보고 시스템에도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기만 한다.

법에 따르면 보고서 제출 기간은 1월 1일부터이지만, 정부의 보고 시스템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시스템에 첫 한달 동안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 그리하여 2월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한은 차강사르와 겹쳐 진실과 거짓 상관없이 끝마쳐진다. 실로 열흘에 40여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압력이 가해진다는 뜻이다. 어떤 경우에는 5일만에 해야 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보고서들을 접수하는 시점이다. 법으로 정한 여타 많은 보고서의 기한이 겹치기 때문에 법인에게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이중 작업으로 이어진다.

부가가치세 납세기업들의 경우 전년도 10월 보고서를 1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즉, 1월 1일부터 재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가가가치세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재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년도 보고서를 모두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통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사업체의 경우 회계담당자에게 많은 일을 맡길 수 밖에 없다. 그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앉아만 있는다. 사업체는 회계담당자들에게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받는다.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

급여 공제 보고서 마감일은 연간 (재무)보고서와 마찬가지로 2월 10일이다. 즉, 사업주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에 따라 국민도 급여 공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산세 보고서 같은 다른 세금 보고서도 비슷하다. 국세청은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신고기간을 모두 전자보고시스템으로 관리해 왔지만, 이후 "불일치 발생"으로 인한 미환급 문제가 계속해서 불만을 낳고 있다.

보고서 작성 기간이 짧은 것은 "거짓" 재무재표를 제출하게 하는 한 요인이다. 회계감사법인은 허위 보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3자 역할을 할 뿐이다. 회계감사법인들은 정부에 이용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보고 기간이 2월 10일에 끝나면 사업체들은 "재무재표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4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며, "세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세무 당국 수에 따라 각 150만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사업체들은 최소 550만 투그릭의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보고를 하고 차강사르 및 나담을 기념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쉬운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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